한 거래처에서 본점 매출과 종사업장 매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할 때, 매입처가 진행해야 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2025. 10. 29.

    매입처에서는 본점과 종사업장에서 각각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본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의 실질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지점에서 물건을 납품받았다면 부산지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서울본점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면 서울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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