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 고용 시 대표자도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10. 29.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대표자 본인에 대한 4대보험 취득 신고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취득 신고는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했을 때 해당 근로자에 대해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대표자 본인이 사업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자로서의 취득 신고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재보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고용보험: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 대상이나,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 최초 고용일부터 가입 대상이 됩니다.
- 국민연금: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 대상이나,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
- 월 60시간 이상 근로
- 월 소득 220만원 이상
 
- 건강보험: 1개월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 시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가 위 기준에 따라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 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에 대한 취득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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