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게차 취득세가 2025년에 부과되었을 때 법인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9.

    2020년에 취득한 지게차에 대한 취득세가 2025년에 부과되었다면, 이는 과거의 취득 시점에 발생했어야 할 세금이 뒤늦게 부과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의 회계 처리 시에는 해당 세금이 발생한 시점(2020년)의 법규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납부 시점(2025년)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2025년에 부과된 2020년 지게차 취득세는 해당 세금이 발생한 시점인 2020년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2020년 당시 이미 취득세가 납부되었거나 회계 처리되었다면, 이번에 부과된 세금은 가산세 등 추가적인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2020년 당시 취득세 신고 및 납부가 누락된 경우라면, 해당 취득세액과 관련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 취득세 부과 시점: 취득세는 재화의 취득 시점에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0년에 지게차를 취득했다면 2020년 당시의 취득세율 및 관련 법규가 적용됩니다.
    • 회계 처리 원칙: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 세금은 해당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록 납부는 2025년에 이루어지더라도, 취득세의 법적 의무 발생 시점은 2020년입니다.
    • 가산세 등: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뒤늦게 부과되는 경우, 취득세액 외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액과 가산세는 모두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가산세의 경우 성격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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