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취득한 지게차에 대한 취득세가 2025년에 부과되었다면, 이는 과거의 취득 시점에 발생했어야 할 세금이 뒤늦게 부과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의 회계 처리 시에는 해당 세금이 발생한 시점(2020년)의 법규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납부 시점(2025년)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2025년에 부과된 2020년 지게차 취득세는 해당 세금이 발생한 시점인 2020년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2020년 당시 이미 취득세가 납부되었거나 회계 처리되었다면, 이번에 부과된 세금은 가산세 등 추가적인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2020년 당시 취득세 신고 및 납부가 누락된 경우라면, 해당 취득세액과 관련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