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광고선전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9.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광고선전비의 경우, 그 지출 목적과 성격에 따라 광고선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촉진, 기업 이미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해당됩니다.

    결론: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며, 현금이나 물품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세 집행기준 27-55-28에 따르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 달력, 수첩, 컵, 부채 등과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기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 현금 지급의 경우에도 이러한 광고·선전 목적에 부합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된다면, 유사한 성격의 지출로 보아 광고선전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2에서는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도 광고선전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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