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10. 29.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 세액 계산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합산하여 과세하며,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다주택자라도 합산된 공시가격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9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1세대 1주택자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개인과 달리 주택 수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법인세법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4년부터는 법인도 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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