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금 수령 시 연금계좌 이체 외 다른 절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9.

    명예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것 외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퇴직소득세 정산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정산특례는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 경험이 있는 경우,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근속연수 공제를 다시 계산하여 세금을 산정한 후 이미 납부한 세금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퇴직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퇴직자 본인이 회사에 신청해야 하며,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 시 받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관련 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서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정산특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1. 퇴직금제도 중간정산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2. 퇴직연금에서 중도인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3. 관계사에서 전출 온 경우
    4. 회사 합병/분할, 사업양도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5. 종업원에서 임원이 된 경우
    6.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된 경우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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