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것 외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퇴직소득세 정산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정산특례는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 경험이 있는 경우,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근속연수 공제를 다시 계산하여 세금을 산정한 후 이미 납부한 세금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퇴직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퇴직자 본인이 회사에 신청해야 하며,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 시 받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관련 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서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정산특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