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의 소득공제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30.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프리랜서 포함)의 소득공제는 일부 항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적공제와 국민연금보험료 공제는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 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하지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일부 특별세액공제 항목은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거나, 개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공통 적용 항목: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는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납입한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차이가 발생하는 항목 (주로 세액공제 관련):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이러한 항목들은 주로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특별세액공제 항목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이 아니라면 이러한 항목들을 근로소득자처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부금의 경우 사업소득 외 종합소득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일부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세액공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퇴직연금, 연금계좌 납입액 등은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액을 정산하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소득과 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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