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구분기장 의무는 무엇인가요?

    2025. 10. 30.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자산, 부채, 손익 등 모든 회계 항목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1. 자산 및 부채: 수익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자산과 수익 발생과 관련된 부채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 및 부채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손익: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서 각각 발생한 손익은 그 원천이 분명한 경우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만약 수익이나 비용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통 손익의 경우,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거나,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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