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집 취득세 신고 대행도 가능한가요?
2025. 10. 30.
네, 세무대리인은 위택스를 통해 취득세 신고 대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행인의 구분과 세목에 따라 신청 방법 및 대행 가능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행인 구분 및 대행 가능 세목:
- 세무대리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한 시·군·구에 등록 승인을 받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대행이 가능합니다. 취득세(부동산), 등록면허세(등록분), 지방소득세, 주민세(재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등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납세관리인: 납세의무자의 위임을 받아 지정된 자로, 각 납세의무자별로 한 시·군·구에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행 가능한 세목은 세무대리인과 유사합니다.
- 위임신고·납부: 납세자의 개별적 위임에 따라 건별로 신고·납부를 대행하는 자(법무사, 친족 등)는 대행하고자 하는 모든 납세의무자를 해당 시·군·구에 각각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행 가능한 세목은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입니다.
신청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청 > 대행인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대행인 구분, 인적사항, 납세의무자 정보, 과세물건 정보(필요시), 구비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참고:
- 대행인으로 승인된 경우 고객의 세무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대행인 자격은 회원 탈퇴 시 자동 상실되며, 재신청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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