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기타 정보서비스업은 신성장서비스업으로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시 적용되던 우대 감면율(초기 3년 +25%p)의 적용기한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기타 정보서비스업은 여전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는 해당하지만, 신성장서비스업으로서의 추가적인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하고 프로그램에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하는 방법을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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