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시 외국인 근로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5. 10. 30.

    네,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시 외국인 근로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인정되며, 입국일 다음 날부터 183일이 되는 날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입국일로 소급하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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