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시 외국인 근로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인정되며, 입국일 다음 날부터 183일이 되는 날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입국일로 소급하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의료비 지출 세액공제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아이템매니아에서 연간 490만원 수익이 있을 때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에서 알 수 있나요?
사업자 등록 전 구매한 물건의 기장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