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세 자진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30.

    해외에서 제공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자진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해외에서 제공받은 전자적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기는 용역이 제공된 날 또는 대가를 지급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1. 납세의무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 또는 오픈마켓/중개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2. 신고 대상 거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내에 공급되는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이 해당됩니다.
    3. 신고 방법:
      •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 신고 시 금액은 원화(KRW)로 기재하며, 외국 통화로 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환율로 환산합니다.
    4. 신고 기한: 신고 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 1기 확정신고는 7월 25일까지)
    5. 간편사업자등록: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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