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단위 과세 신청 시 본점 등기부등본에 지점 설립 등기가 필요하며, 이사회 기록만으로도 가능한가요?
2025. 10. 30.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시, 법인 지점의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후 사업자단위과세(통합과세)를 신청하는 경우, 현재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본점(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신청 시에는 지점의 등기부등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이사회 의사록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사회 의사록에는 지점 설치 및 사업자 단위 과세 신청에 대한 승인 가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해당 과세기간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종된 사업자 명세서, 본점·지점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인감도장·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지점 임대차 계약서 등을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세는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사업자 단위 과세는 부가가치세에만 통합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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