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신고유형이 변경될 수 있나요?

    2025. 10. 30.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신고유형이 변경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의 소득 규모, 업종, 장부 작성 여부 등에 따라 S, A, B, C, D, E, F, G, I, R, T 등 다양한 신고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신고유형은 최초 신고 시점에 결정되며, 수정신고를 한다고 해서 임의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유형 변경과 관련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기한 후 신고 후 수정신고: 신고 기한을 놓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이후 해당 신고 내용을 수정하게 될 때 신고유형에 따른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2. 세무조사 등으로 인한 경정: 세무조사 등을 통해 소득 금액이나 신고 내용에 오류가 발견되어 과세관청에서 경정(수정)하는 경우, 이 과정에서 신고유형과 관련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편장부 대상자였으나 조사 결과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함이 밝혀지면 그에 따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장부 작성 의무 변경: 사업 규모의 변화 등으로 인해 다음 과세연도부터는 간편장부 대상에서 복식부기 의무자로 변경되는 경우, 이는 다음 신고부터 적용되는 사항이며, 수정신고 시점의 신고유형을 직접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자체만으로 신고유형이 임의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 내용의 오류 수정, 기한 후 신고, 세무조사로 인한 경정 등 특정 상황에서는 신고유형과 관련된 조정이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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