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으로 자본금을 증자할 때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30.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증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주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주식발행초과금과 같이 주주로부터 받은 납입액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증자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아닌, 주주로부터 받은 자본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경우: 이익준비금이나 법정준비금 등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이 유보된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실질적으로 배당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주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주식 보유 시 예외: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 자기주식에 대한 무상주는 교부되지 않으므로 다른 주주들의 지분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가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가액은 다른 주주가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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