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7월생 만 64세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10. 30.
네, 만 64세이시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전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나 질병 등이 아닌, 회사의 경영상 이유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만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시다가, 만 65세 이후에 퇴직하시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필수적입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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