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와 고용주가 계약 시에는 수수료율, 계약 내용의 명확성, 그리고 합법적인 운영 방식 준수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인력사무소는 구인자(고용주)로부터 임금의 10% 이하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구직자(근로자)에게는 임금의 1% 이하의 수수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불명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인력사무소에서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과다 징수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