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없는 법인사업장에서 식대 비과세 한도와 적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025. 10. 31.

    직원이 없는 법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본인의 식대는 사적 경비로 간주되어 비과세 식대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본인이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 전액이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법인사업장에서 식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식대 항목 명시: 연봉 계약서, 근로 계약서 또는 회사 내규에 식대 항목과 금액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지급 기준 마련: 회사의 사규 등에 식대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현물 식사 미제공: 사업장에서 직원에게 별도의 식사(사내 급식, 외부 식당 식사비 지원 등)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현물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대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식대보조금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4. 월 20만원 한도: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원 1인당 월 20만원까지 식대보조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주 본인에게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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