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없는 법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본인의 식대는 사적 경비로 간주되어 비과세 식대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본인이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 전액이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법인사업장에서 식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주 본인에게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