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범위에 포함되나요?

    2025. 10. 31.

    과장 직책을 가진 임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이익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확정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상여금 지급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된 상여금이라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여금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상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예: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여 형태로 가장하는 경우, 성과급 지급 규정이 없거나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 재무 상태에 비해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등)에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장 직책을 가진 임원에게 지급된 상여금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상여금의 지급 근거,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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