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15개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 사용분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2025. 10. 31.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초과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임의로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명확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 과거 대법원 판례(대법 2001다25184, 2001.10.23)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 219557 사건)에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임금 공제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자가 이에 서명했더라도, 이를 근거로 한 임금 공제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는 등, 임금 공제에 대한 해석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명확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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