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서 제출은 일용근로자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사실을 신고하기 위한 서류로, 원칙적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에 대해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내용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 업종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따라서, 문의하신 '업종' 자체에 따른 제외 대상은 없으며, 근로자의 고용 형태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내용확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