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 업종은 무엇인가요?
2025. 10. 31.
근로내용확인서 제출은 일용근로자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사실을 신고하기 위한 서류로, 원칙적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에 대해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내용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 업종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 일용근로자의 정의: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1일 또는 시간 단위로 계약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로하거나 계약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간주됩니다.
- 제출 의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 대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의 기능을 대신합니다.
- 예외: 상용근로자, 사업소득자는 근로내용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1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했더라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업종' 자체에 따른 제외 대상은 없으며, 근로자의 고용 형태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내용확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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