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부모님 등)을 위한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예외적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모든 종류의 영수증 발급 시 필요한 최소 공통 정보는 무엇이며, 승인 번호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접대비 사용 시 현금과 카드 사용에 따라 계정과목을 나누어서 기재해야 하나요?
2026년에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일용직 누락분을 반영할 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지연제출가산세와 미제출가산세 중 무엇을 적용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