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하는 경우 잔존재화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31.
차량 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잔존재화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 차량 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차량은 잔존재화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차량을 실제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 가격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 잔존재화의 정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폐업할 때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중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에 해당합니다.
- 2년 경과 여부: 주류 및 담배를 제외한 품목의 경우, 차량 취득 후 2년이 경과하면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은 잔존재화로 간주되어, 이전에 공제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차량 처분 시: 만약 폐업 시점에 해당 차량을 실제로 매각한다면, 매각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차량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라 할지라도 폐업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잔존재화 계산 및 납부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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