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 시간이 비정기적으로 변경되거나 대타 근무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 형태에 따라 소득세 신고 및 원천징수 의무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만, 일용근로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근로 형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근로계약 내용, 실제 근로 제공 방식, 대가 지급 방식 등)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