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시간 및 덴탈브레인 영상 등록으로 인한 강사료 지급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31.

    강의 시간 및 덴탈브레인 영상 등록으로 인해 지급받는 강사료는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만약 고용 관계가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덴탈브레인 영상 등록과 강의가 일회성인지, 아니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만약 덴탈브레인 영상 등록 및 강의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소득 구분을 위해서는 강의의 지속성, 반복성,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 계약에 따라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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