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서비스 이용 시 원천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로,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나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사업자 등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어 직접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고 및 납부를 대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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