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와 기업형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았을 때, 회사에서 별도의 원천세 신고나 과세이연 신청 없이 근로자 계좌로 지급만 하고 끝나는 경우, 퇴직 시 은행에서 세금 공제 후 남은 차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처리가 완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5. 10. 31.

    개인형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신 경우, 회사에서 별도의 원천세 신고나 과세이연 신청 없이 근로자 계좌로 지급만 하고 끝나는 상황이라면, 퇴직 시 은행에서 세금 공제 후 남은 차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처리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계좌로 지급만 하는 것으로는 과세이연이 적용되지 않으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 적용을 위한 절차:

    1. IRP 계좌로의 이체: 퇴직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해야 합니다.
    2. 과세이연 신청서 제출: 연금계좌 취급기관(은행 등)에 '퇴직소득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회사에 제출: 위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해당 IRP 계좌로 이체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반 계좌로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면,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공제된 후 차액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과세이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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