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IRP 계좌에 연간 1,8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하는 경우, 1,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IRP 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원이며, 이 중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입니다.
따라서 1,8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하더라도, 세액공제는 최대 900만원까지의 납입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초과 납입분은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등의 다른 세제 혜택은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