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법인 임차 사택을 사용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10. 31.
대표이사가 법인이 임차한 사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나 '업무무관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경우:
무상 제공 시: 법인이 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료의 시가 상당액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을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무관 비용으로 간주되는 경우: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주주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주로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등은 업무무관 비용으로 간주되어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예외:
주주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 또는 일반 직원이 사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료가 법인의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본인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고 회사가 임차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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