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또는 특수목적법인(SPC)이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FV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제9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회사로서,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등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SPC의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요건을 충족하면 부동산 취득세의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다만, 감면받은 취득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FV 및 SPC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취득 후 해당 용도로 적시에 사용하며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해야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