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31.
개인에게 발행해야 할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규정에 해당합니다.
다만,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매입자 또한 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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