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월 건강보험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31.

    입사월의 건강보험료는 입사일이 속한 달부터 부과됩니다. 따라서 해당 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

    1. 직장가입자: 보수월액(급여)에 건강보험료율(현재 5.89%)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이 금액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2. 지역가입자: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참고:

    • 입사일이 해당 월의 1일인 경우, 해당 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입사일이 해당 월의 2일 이후인 경우,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사업주는 보수월액 변경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변경된 월부터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세법상의 공제 항목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보수월액이 변경될 경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재계산되나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나요?
    건강보험료 납부 시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