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법인은 법인세만 내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31.
법인이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해당 소득에 대해 법인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의 경우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지만, 법인은 이러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금융상품에서 얻은 이자 및 배당 소득은 법인의 총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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