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종합소득세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2025. 10. 31.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분할 납부가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 분할 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분할 납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은 신고·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을 신고·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50% 이하 금액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분할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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