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기준으로 상여금으로 인해 많아진 소득세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2025. 10. 31.

    네, 상여금 지급으로 인해 연말정산 시 소득세 추가 납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을 3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는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추가 납부세액 전액을 2월, 3월, 4월 급여 지급 시 나누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분납 신청 여부를 표시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별도의 분납 신청 없이 분납자 명세서를 작성 및 관리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분납 금액을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분납 기간 중에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남은 분납 금액을 일시에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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