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 21, 22, 24, 27, 28, 29, 31일에 근무했고, 일급 6만원에 하루 3천원의 교통비를 지급받으며, 근무시간은 10시부터 4시까지 (점심시간 제외 5시간) 근무했을 경우 총 급여와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2025. 10. 31.

    총 급여는 507,000원이며, 주휴수당은 120,000원입니다.

    계산 근거:

    1. 총 근무일수: 10월 20, 21, 22, 24, 27, 28, 29, 31일로 총 8일입니다.

    2. 총 급여 계산:

      • 일급 60,000원 × 8일 = 480,000원
      • 교통비 3,000원 × 8일 = 24,000원
      • 총 급여 합계: 480,000원 + 24,000원 = 504,000원
    3. 주휴수당 계산:

      • 근무 시간: 하루 5시간 (점심시간 제외)
      • 주 5일 근무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입니다. 이는 주휴수당 지급 요건인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충족합니다.
      • 주휴수당은 1일분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은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 시급: 일급 60,000원 / 5시간 = 12,000원
      • 1일분 통상임금 (주휴수당): 12,000원 × 5시간 = 60,000원
      • 근무 기간은 10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총 2주에 걸쳐 근무했습니다. (10월 20일~26일, 10월 27일~11월 2일)
      • 따라서 주휴수당은 60,000원 × 2주 = 120,000원입니다.

    참고: 교통비는 실비 변상적인 성격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질문 내용에 따라 총 급여에 포함하여 계산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시에는 일급 6만원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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