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가 비과세 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0. 31.

    인센티브가 비과세 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는 주로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급될 때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마사회로부터 받는 국산 종마 선발 사업 관련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 승마대회에서 받는 상금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발명 보상금: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에 따라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으로, 발명의 혜택이 사용자에게 귀속되고 발명이 직무와 연관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 교직원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상금 및 부상: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 승마대회의 상금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소득: 반면, 한국마사회가 국산 종마 선발 사업과 관련하여 마주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경주마 보유 및 번식용 마필 활용 등 사업적인 목적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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