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가공업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인센티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추가적인 대가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인센티브 금액을 포함한 총 공사비 또는 가공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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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3만원 이상 접대비용의 비용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별도의 과정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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