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소득 발생 시 미리 납부한 세금이 최종 결정된 세금보다 많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세금을 더 납부한 경우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5월 31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인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지급됩니다. 다만, 세무서별 업무량이나 신고 내용 검토에 따라 개인별로 지급 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 환급금 발생 여부 및 지급 상황은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의 [조회/발급] 메뉴에서 [국세환급금 찾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