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산 총가액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0. 31.

    사업용 자산 총가액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 중 종전 사업에서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한 가액의 비율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예외 적용 (창업 인정):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더라도, 그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의 가액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용 자산의 범위: 여기서 사업용 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의미합니다.
    4. 세액감면 적용: 창업으로 인정될 경우, 창업중소기업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시 100% 감면, 청년창업 시 50% 감면 등 업종 및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자산 총가액 계산 시, 인수 자산의 비율을 정확히 파악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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