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차량유지비 조건 알려줘

    2025. 11. 1.

    건강보험료 산정 시 차량유지비가 보수월액에서 제외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 소유권: 근로자 본인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며, 부부 공동명의 차량도 포함됩니다. 다만, 가족 공동명의 또는 타인 명의 차량은 제외됩니다.
    2. 직접 운전 및 업무 이용: 근로자가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지급 기준: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요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4.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만약 월 30만원을 지급받는다면, 그중 20만원까지만 비과세 처리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차량유지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월액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곧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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