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추가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공제대상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속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부모님(직계존속)의 기본공제 대상자 포함 여부:
네,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계존속은 나이 요건(60세 이상)과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