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용실 매출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
1인 미용실의 매출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1인 미용실은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므로 매출 발생 시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영업신고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1년에 두 번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반기(1월~6월) 매출분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7월~12월) 매출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1년간의 총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미용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므로, 고객에게 10만 원 이상의 현금 결제를 받은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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