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격증빙 수취 및 비용 처리: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철저히 챙겨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식자재 구입 비용뿐만 아니라 임대료, 공과금, 통신비, 광고비, 직원 인건비 등이 포함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활용: 음식점업의 경우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가공 후 판매하는 경우, 매입한 원재료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아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 연간 한도 내에서 발행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출 누락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가족 인건비 처리: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받아 사업자의 과세 소득 구간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합당한 수준의 인건비여야 하며 실제 근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카드 사용: 사업용으로 지출한 경우, 사업자 본인 명의의 카드가 아니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내역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 작성 및 전문가 상담: 복식부기 등 장부를 성실히 작성하여 실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입니다. 또한, 복잡한 세법 규정이나 공제 항목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절세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