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교통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두 경우 모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일부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증빙 관리가 다소 번거로울 수 있으나, 교통카드로 지급할 경우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증빙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교통카드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므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교통비와는 구분됩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든 교통카드로 지급하든 세무상 동일하게 취급되며,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