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했을 때, 생계 안정을 돕고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를 의미하며, 이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진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됩니다. 1일 평균 급여액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하루 구직급여 하한액은 약 6만 4천원이며, 한 달 최소 약 19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외 다른 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