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치료 목적 진료와 미용 시술을 동시에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3.

    치과에서 치료 목적 진료와 미용 시술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진료 항목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치료 목적의 진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미용 목적의 시술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 미용 시술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 등록 변경: 미용 시술 등 과세 진료를 시작하는 경우, 기존의 면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매출 구분: 치료 목적 진료와 미용 시술 매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대상 매출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 대상 미용 시술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일반적으로 1월과 7월)에 맞춰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세 매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4. 세금계산서 발행: 과세 대상 미용 시술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면세 진료에 대해서는 계산서(또는 영수증)를 발행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 및 납부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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