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치료 목적 진료와 미용 시술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진료 항목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치료 목적의 진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미용 목적의 시술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 미용 시술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 및 납부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