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수입금이 법인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 어떤 계정과목으로 분개해야 하나요?

    2025. 11. 3.

    분양 수입금이 법인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나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분양예수금' 계정과목으로 분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와 달리, 아직 거래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면세 대상인 경우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금된 금액을 '분양예수금'으로 처리하여 부채로 인식하고, 추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행 시점에 '분양선수금' 또는 '분양매출' 등으로 대체하는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수입금이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 시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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