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5. 11. 3.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이는 사업자등록 없이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미등록 가산세: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전까지의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놓칠 경우 추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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