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자금을 대여받아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대여받은 금액 자체를 사업장의 수입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대여금은 사업체의 자본금 또는 부채로 처리되며,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이 사업장의 수입이 됩니다.
다만,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여금의 상환 시 원금은 수입으로 잡히지 않지만, 이자 부분은 수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자금을 빌려 사업에 투입하는 경우, 이는 사업체의 자본금으로 처리되며 사업장의 수입과는 별개입니다.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이 사업장의 수입이 됩니다.